국가별 유학 중 인턴십·현장실습 허용 정책 완전 정리
해외 유학을 고려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업 외에도 현지에서의 실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턴십, 현장실습, 아르바이트는 현지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어학 실력을 자연스럽게 향상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국가마다 유학생에게 인턴십 허용 범위와 조건이 다르고, 비자 제도 역시 크게 상이하므로 사전 정보 파악이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 주요 유학 국가들의 인턴십 및 현장실습 허용 정책 1. 미국 – CPT, OPT 제도 중심①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허용대상: 유효한 F-1 비자 소지자 + 1년 이상 풀타임 수학한 학생유형: 전공 관련 인턴십으로 수업 커리큘럼 일부일 경우만 허용근무시..
2025. 5. 27.